농협중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대표의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내용을 준법지원부에서 검토한 결과 남 대표에 대해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하고 지난 27일 남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남 대표가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금품제공)액수가 경미해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조만간 이같은 조치 내용을 권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NH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대표의 부패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벌인 결과 남 대표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남 대표와 남 대표의 부인이 모두 4회에 걸쳐 납품업체가 제공한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행위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재한), 제16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신고 당시 노조는 남 대표가 납품업체인 A축산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대가로 A축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부유통센터를 만들어 농협축산경제에 4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철회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내부에서 잘 처리하기를 바라며 신고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조의 이 같은 입장선회는 문제를 비화시켜선 안된다는 농업중앙회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기업 노사가 내부비리를 덮기위해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앞서 남 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비리와 관련해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하고 차기 대표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표가 불출마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노조는 남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