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신규 대출에 한정하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금리혜택을 기존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가운데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올 11월말 현재 다자녀가구 대출자는 4638명이며 대출금액은 1036억원이다.
국토부의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이달 현재 연 3.3%이며 다자녀가구는 연 0.5%의 금리우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