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대출금리 할인대상 확대된다

'12년 7월 16일 이전 대출도 금리혜택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주어졌던 전세자금대출 금리혜택이 지난해 7월 16일 이전 대출분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신규 대출에 한정하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금리혜택을 기존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가운데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올 11월말 현재 다자녀가구 대출자는 4638명이며 대출금액은 1036억원이다.

국토부의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이달 현재 연 3.3%이며 다자녀가구는 연 0.5%의 금리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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