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이면서 사장과 내연관계를 맺어온 A씨는 지난 1월 사장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운영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회사와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3차례 5천 400만원을 이체해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받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장도 위자료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편취금이 모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