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인권범죄 사면법 개정 요구 거세질 듯

전문가들 "국제인권규약과 모순"…언론도 분위기 조성

브라질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의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사면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동원하며 사면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학 에밀리오 메이에르 교수의 견해를 인용, 사면법이 국제인권규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메이에르 교수는 연방대법원이 1979년에 제정된 사면법에 대한 해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2010년 사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당시 사면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은 브라질변호사협회와 미주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3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독재가 계속됐다. 정부는 군사정권에서 475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는 보고서를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바 있다.

군사정권은 1970년대 남미에서 좌파 인사 색출을 위해 벌어진 '콘도르 작전'에도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 정보기관의 합의로 진행됐다. 겉으로는 좌익 게릴라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브라질 당국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1961년부터 1979년 사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가진실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면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 연방대법관은 사면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 해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총장은 인권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사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사협회는 사면법 폐지를 위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달 초 사면법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면법 수정을 권고했다.

한편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진실위는 군사독재정권 기간을 포함해 1946∼1988년에 저질러진 인권탄압 사례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진실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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