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에 유류할증료, 세금포함 총액표시 의무화

소비자 피해 자주 유발하는 항공사는 블랙리스트 올리기로

앞으로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항공권 금액과 함께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더한 총액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총액운임제표시제를 명시한 개정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통과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에게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지연과 결항률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과 결항. 수하물 분실과 파손에 대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항공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우고,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대책에는 또,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과 소비자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와 항공사,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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