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교화제 공식 폐지…내년 양회 3월3일 개막

'단독 2자녀'도 공식 허용

중국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노동교화제 법률 폐지를 공식 의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지난 50년 간 지속됐던 악명높은 인권유린 장치인 노동교화제는 이날로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노동교화제가 폐지되면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됐다.

중국은 지난해 대학생 촌관이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년 간 노동교화 처분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 제도 폐지 여론이 고조됐으며 일부 성 정부는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노동교화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교화제 페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전인대가 노동교화제 폐지를 의결하면서 공식적인 종말을 맞았다.

전인대는 또 내년 연례 전체회의를 내년 3월5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인대와 함께 중국의 연례 대표적 정치행사인 양회를 구성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통상 전인대 보다 이틀 앞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양회는 3월3일 개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는 또 '단독 2자녀'(부모중 한 사람이 독자이면 자녀를 2명까지 가질 수 있는 제도)도 공식 허용했다.

전인대는 이날 단독 2자녀를 허용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며 중국 각 성·시는 이 결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단독 2자녀 허용 시기 등을 정하게 된다.

베이징 등 대도시 지역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지역 산부인과 병원들은 산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 침상 수를 늘리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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