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6일 내용증명을 통해 "사이버사령부 A 단장이 대면 보고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해 jtbc에 전달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오는 30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0월10일 사이버사령부 A 단장이 김광진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 등 2명에게 보고한 내용은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의원실 보좌관들은 어떤 고지도 없이 2급 기밀사항을 불법으로 녹취하고 또 이를 jtbc에 불법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안을 두고 국방부가 무리하게 고발하려는 것은,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서 행한 불법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한 보좌관을 위축시키고 다시 고도의 심리전을 가동하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겁하게 국방부의 하급직원 명의로 내 보좌관을 고발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면서 "내 보좌관에 대한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