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게임이란 외진 길을 홀로 가는 행인을 한방에 때려눕히는 '놀이'다. 최근 몇 주간 뉴욕, 워싱턴DC, 세인트루이스 등 미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WT)와 AP통신 등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텍사스 휴스턴 인근 풀스히어에서 일어난 KO게임 사건의 피의자를 '연방증오범죄법'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보도했다.
KO게임이 사회적 논란이 된 뒤 이를 증오범죄로 다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T는 전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증오범죄법은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이 테러를 가한 범죄에 적용되는 법이다. 유사한 행위라도 일반법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콘래드 앨빈 배럿(27)은 지난달 24일 풀스히어 거리를 걷던 79세 흑인 노인의 뒤로 다가가 그를 주먹으로 힘껏 쳐 쓰러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치아·턱 손상 등에 중상을 입었다.
배럿은 사건 당일 식당 옆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당시 범행을 직접 찍은 휴대전화 영상을 자랑삼아 보여줬다가 덜미가 잡혔다. 옆자리 이들 중 한 명이 이날 휴무였던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배럿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만약 흑인을 쓰러뜨리면 TV에 나올까"라고 말하는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KO'라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도 찍혔다고 했다.
담당 검사인 케네스 매지슨은 "이런 종류의 범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다" 며 "이 사건이 증오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실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배럿의 변호인은 배럿이 현재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배럿은 증오범죄법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약 2억6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