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KTX 법인 설립비용 인가..철도노조 가처분 신청은 기각

코레일 최후통첩에 총파업 코앞..노동계 반발 거세질 듯

송은석기자
법원이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비용 인가를 인정한 반면 철도노조가 낸 수서발 KTX 회사 출자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철도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을 넘어서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은 27일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번인 설립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를 그대로 인정했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과정에서 들인 15억 원의 비용을 초기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코레일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법원은 이날 철도노조가 법원에 낸 수서발 KTX 회사 출자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코레일 직원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철도 파업의 시발점이 된 수서발 KTX를 두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으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업 협의 도출에 실패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7일 밤 12시까지 전원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폭풍전야의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2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여느 때보다 참여 열기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이후 줄곧 노동탄압으로 일관해왔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게 노조의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철도파업을 촉발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前)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11일 노조는 코레일 이사회의 결의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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