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씨 등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9천만 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기업체 임직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 엔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1년 6~7월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기업체 임원에게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 역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 엔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국민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상의 매매계약 금액이나 감정평가 금액을 위조해 부풀린 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차주들에게 대출할 금액을 약정한 뒤 담당 직원을 시켜 차주들이 제출하는 부동사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위조해 상향된 금액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은행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은행 내부 여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출 차주가 내세운 제3의 명의의 신설법인 또는 휴면법인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또 같은 담보를 이용해 기업에게 중복해 대출을 해주고, 대출 차주들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담보로 삼을 수 없는 물건들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실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국민은행 도쿄지접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도쿄지점이 2008~2012년 서류를 조작해 1,70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뒤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에 보내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 씨와 안 씨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리베이트의 자금 성격에 대한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 씨의 비자금 조성과 일본 내 차명 보유 중인 재산 관계를 확인해 불법재산이 드러날 겨우 형사 처벌과 불법재산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