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정책검토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KBS2TV의 광고물량 중 2,1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 광고물량으로 지상파의 줄어드는 광고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균발위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과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허용 및 규제 완화는 관련법령을 소관하는 있는 담당기관과 협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균발위는 이와함께 지역·중소방송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건의했는데
, 우선 KBS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KBS 2TV 광고변화와 연계해 공영렙·민영렙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
미디어렙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 설립도 건의했다.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기금' 설치도 건의했다.
균발위는 특히 제일기획 등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을 일정비율로 지양하고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대행 수수료 차별화 등도 건의했다. 대기업의 계열 광고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미디어시장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다듬어 줄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부터 시작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