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시민들은 기겁했다. A(59)씨가 생후 1개월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
A 씨는 강아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졌다. 강아지는 실신하고, 다리는 부러졌다. 크기가 30 ㎝에 불과한 강아지였다.
이를 본 한 시민이 말렸지만 A 씨는 되레 욕설을 하고 시민의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핀잔까지 준 것.
울산지법은 상해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