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구형

"국정원장이란 지위와 책무, 수수 금액에 비춰볼 때 사안 중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910만 9000원을 구형했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장식품 등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최고 공직자란 지위와 책무, 수수금액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건설업자 황보연(62) 씨가 진술한 내용은 자신이 사기·횡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혐의를 줄이려고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보연 씨의 기업비리가 아닌 원 전 원장을 표적으로 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어떤 돈을 받은 일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며, "청렴이 목숨만큼 중요한 공직자에게 오점이 남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 씨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7451만85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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