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유플러스…'불법 보조금' 1,064억원 과징금 맞아(종합)

시장 주도 사업자 본보기 처벌은 다음기회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올해 5월 이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해 방통위 제재가 예고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7월17일-8월21일 제외) 기간에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10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인 법정 한도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다.


사업자별로는 KT가 65.8%, SK텔레콤이 64.3%, LG유플러스 62.1% 순이었다.

또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4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1만원, LG유플러스 38만원 순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 과열 주도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KT를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해 일주일간의 '본보기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과다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과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불법 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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