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대로 차지 않은 40대 구속

배터리 충전 안해 꺼지거나 고의로 휴대하지 않아

성범죄 혐의로 부착하게 된 전자발찌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위치추적 단말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하거나 고의로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매일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는 주거지에서 외출해서는 안된다는 특별 준수사항을 19차례에 걸쳐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9월 출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재범 우려와 성폭력 범죄 예방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출소 이후 주거지 인근 한 식당에서 업주를 성희롱한 사실이 있지만 해당 업주가 김씨를 고소하지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으며, 이외 다른 성범죄는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 없이 준수사항 위반 사유만으로 구속한 사례는 이례적이다"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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