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공덕개발서 받을 500억 원 어디에 쓸까?

국세청 추징금 납부 용도로 사용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송은석기자 / 자료사진)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덕개발이 유상감자를 통해 500억 원대의 현금을 오너 일가에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덕개발은 지난 24일 총 발행 주식 16만주 중 9만 2000주의 주식을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감자한다고 공시했다.

공덕개발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로 조석래 회장이 지분의 75%(12만주), 조현준 사장이 나머지 25%(4만주)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부자는 각각 387억 원, 129억 원 등 모두 516억 원 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공덕개발의 자본 총액이 158억 원에 불과해 유상 감자를 하면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효성측은 “공덕개발의 단순 장부상 가치는 90년대 초 산정된 것으로 다음 달 20일 유상감자가 확정되면 재무제표상 현재 가치가 반영될 예정”이라며 “현재 가치는 연면적 8600평 규모의 건물 가격 등 천억원이 넘어 감자 이후 자본 잠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효성측은 유상 감자를 통해 지급되는 516억 원의 35% 즉 175억 원을 배상 소득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효성은 나머지 340억 원의 경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덕개발은 1992년부터 20년간 차명 소유 방식을 통해 위장 계열사로 운영돼 오다 지난해 효성이 자진 신고해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고 계열사에 포함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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