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 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과 2~3차례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극형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 법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고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고통, 사회구성원이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해 준수사항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군은 지난 7월8일 오후 9시쯤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등살인·사체오욕·사체손괴·시신유기)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