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은 26일(현지시간) 멜버른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 채 '박싱데이' 쇼핑을 즐긴 27세 여성을 붙잡아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박싱데이' 쇼핑을 위해 멜버른 북동부 돈캐스터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아들을 차에 남겨둔 채 문을 잠근 다음 혼자 쇼핑을 즐겼다.
약 1시간30분 뒤 지나던 행인이 우연히 혼자 차에 남겨져 있는 유아를 발견하고 쇼핑센터 관리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은 유아를 차에서 꺼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성이 면허를 가진 동반자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임시면허 소지자인 것을 확인하고 이 여성을 아동학대 및 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아는 쇼핑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 구조대원들로부터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신체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에 채 소화되지 못한 상품을 다음날 하루동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연내 재고를 털어내는 연례 행사를 말한다.
호주에서는 지난 10월 아버지가 깜박 잊고 주차된 차에 유아를 홀로 남겨둔 채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차내 온도가 급상승, 유아가 숨지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