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때리는데 뭔 상관이야"개 패고 던지자 말리는 주민 폭행

울산지법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킨 뒤 다시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목격한 주민이 말리자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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