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체 기간은 6년2개월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아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까지 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14만8천875명을 분석해보니 평균 연소득은 472만5천원에 불과하며 소득 2분위인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
약정 체결자의 평균 부채는 1천140만원, 평균 연소득의 2.4배로 채무 재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었다.
평균 연체 연령은 6년2개월로 상당 기간 채무불이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수혜자 중에 무직이 전체의 24.4%였으며 일용직·노무직·아르바이트 등이 31.6%로 소득 창출력이 대부분이 낮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연체율 상승은 경기 및 주택시장 여건 개선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행복기금과는 무관하다"면서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3월 말 이후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원 조건을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 감면율을 산정했다.
실제 채무 조정 결과를 보면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비율이 40~70%까지 다양했다. 채무조정비율이 기존 채무의 50%인 경우가 전체의 34.9%, 60%가 22.8%, 40%가 14.3%, 70%가 7.8%였다.
금융당국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고금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3만5천3명이 총 3천787억원을 지원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은 없다"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추가 대책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연체 이자, 채권 추심 등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