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다.
김재원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항목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 “관련 법안 조문화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해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심리전단 해체까지 주장했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함께 맡는 겸임 상임위에서 전임 상임위로 변경하고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가 세부 항목까지 보고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에 대한 국정원법의 관련 규정도 성실 답변을 원칙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아울러,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위배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정치관여행위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27일 오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경파들의 반발로 당내 추인에 난항을 겪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