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여종업원, 의류 상습절도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일하는 백화점에서 의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10월 사이 서울과 인천 남동구의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의류 2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입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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