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자료사진)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 결정했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뒤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고 2009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같은해 12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었다"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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