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 결정했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뒤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고 2009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같은해 12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었다"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