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신촌민자역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와 역사 건물 일부를 30년간 임대키로 하고 75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성창에프엔디가 민법 651조 1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하자 신촌역사측이 이듬해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민법 651조 1항은 '석조, 석회조, 연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물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울러 해당 법률조항이 1958년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 악용의 여지를 만들어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