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비용 마련"…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20대 구속

등산용품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등산화와 등산의류 등 등산용품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렸다.

박 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김모(49) 씨 등 10여명으로부터 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인터넷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가 비슷한 수법의 사기 전과로 10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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