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등산화와 등산의류 등 등산용품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렸다.
박 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김모(49) 씨 등 10여명으로부터 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인터넷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가 비슷한 수법의 사기 전과로 10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