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