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고영욱, 대법원서도 혐의 못 벗어

法 "고영욱 상고 기각"

송은석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지난 2월 14일 시작된 고영욱의 '성추문' 공판은 10개월 여 만에 고영욱의 유죄로 끝이 났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추문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성관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했던 사이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

그렇지만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고영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년에서 2년 6개월로 형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은 유지됐다.

한편 고영욱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고영욱은 그동안 지내왔던 서울 남부구치소를 떠나 교도소로 이송된다. 또 앞으로 방송 활동도 불투명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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