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방식, '대변화'…공급자 중심의 분양

(자료사진)
내일부터 아파트 공급 방식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나 월세를 놓았던 미분양 아파트를 다시 일반 분양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순위별로 우선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선착순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아파트 분할 모집도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축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 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 시행자가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가 2년 이상 기간이 지나 일반 분양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곧바로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통해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2순위와 3순위까지도 모집이 안되면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할 모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분할 모집은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면 분할 모집이 가능하다.

또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예를 들어 아파트 300가구를 공급하는 주택사업자가 연초에 50가구를 우선 분양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에 50가구, 다음해에 나머지 200가구를 분양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시기와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주택사업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돌린 뒤 2년 뒤에 분양으로 얼마든지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돼, 주택사업자들의 자금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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