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0.9% 상승…상가는 2년째 하락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자료사진)
내년에 오피스텔은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상업용 건물(상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6일 확정해 고시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91% 올랐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떨어지며 지난해(-0.16%)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매길 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오피스텔·상가 건물로, 동·호별로 구분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이다.

올해는 상가가 6천224동 47만6천826호, 오피스텔이 5천209동 38만5천239호이다.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2.12%), 경기(0.26%), 광주(0.7%), 대구(3.48%)가 올랐고, 인천(-0.92%), 대전(-0.15%), 부산(-0.67%), 울산(-0.1%)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광주(0.14), 대구(3.23%), 울산(0.99%)만 상승했고, 서울(-0.8%), 경기(-0.49), 인천(-0.02%), 대전(-0.72), 부산(-0.19)은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2월3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3월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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