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당국, 오늘 중 그린피스 회원 모두 사면할 것"

북극해 개발 반대 시위로 체포…외국 회원들 출국 가능해져

러시아 수사당국이 25일(현지시간) 북극해 유전 개발 반대 시위로 구속됐다가 보석 처분을 받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 모두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그린피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는 이날 보석 처분을 받고 현지에 머물고 있던 30명의 그린피스 회원 가운데 하루 전 먼저 사면된 영국인 엔토니 페레트를 제외한 나머지 29명을 불러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하고 있다고 그린피스 러시아 지부가 밝혔다.

그린피스 측은 "오늘 추가로 선장 피터 윌콕스를 포함해 10명의 회원들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오늘 중으로 모든 회원이 같은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국인 회원들은 러시아 외무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 비자가 나오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린피스 회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20회 제헌절을 맞아 내린 대규모 사면령에 따른 것이다.

그린피스 회원들은 지난 9월 중순 네덜란드 선적의 쇄빙선 '악틱 선라이즈'호를 타고 북극해와 가까운 바렌츠해의 러시아 석유 시추 플랫폼 '프리라즈롬나야'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플랫폼 진입을 시도하다가 선박과 함께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나포됐다.

선박에는 러시아인 4명을 포함해 19개국 출신 환경운동가 30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프리라즈롬나야 유전 개발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개발 중단을 요구하다 억류됐다.

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은 북부 무르만스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구치소로 이감돼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말 법원의 보석 판결로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출국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서 출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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