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최근 '철저한 부패 처벌·예방을 위한 2013∼2017년 공작계획'(이하 공작계획)을 승인·전파하고 각 지역과 각 부문에 공작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시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공작계획에서 '호랑이'(고위관료)와 '파리'(하급관료)를 가리지 않고 처벌하는 반부패 공작을 계속 유지하며 지도급 간부의 기율·법률 위반 안건에 대한 조사·처리도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기율과 국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며 "누구든지, 아무리 지위가 높을지라도 당기율과 국법을 위반했다면 오직 철저한 조사만이 있을 뿐이지 관용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이같은 문구를 공작계획에 삽입한 것은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전·현직 정치국 상무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공산당 내 불문율이 존재해왔지만, 저우융캉이 실제로 사법처리된다면 그 불문율이 깨지게 된다.
이번 공작계획에는 당·정 간부들의 권력운용을 제약·감독하고 사정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도 담겨 있다.
한편, 신화통신은 최근 당 중앙조직부가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저우융캉의 핵심측근 리둥성(李東生·58) 공안부 부부장을 각종 직위에서 면직처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