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해 2천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전 세계에서 대만 사례가 처음이다.
위원회는 애플이 중화전신 등 대만 3대 통신 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 경쟁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경우 구 제품 판매 가격 결정에도 직접 개입해 왔으며 판매 사업자들의 관련 광고 내용도 사전 동의를 거쳐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유사한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벌금 사례가 참고가 되리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