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25차…녹취 파일 위·변조두고 공방

한양대 김모 교수 "일부 파일 확인되지 않은 증거일 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2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취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한양대학교 김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다.

김 교수는 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묻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녹취 파일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해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라는 것은 원본이라해도 시간적으로 변형될 수 있어 취득한 시점에 해시값을 산출해야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녹취 파일 등은) 일단 서명이 없고 날짜가 없어 보관의 연속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증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음성 파일도 조작이 가능하다"며 "중간 삭제, 음 합성, 주파수 조작 등이 가능하다. (내가) 실험해 본 결과 말 순서를 바꿔도 국정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디지털 음성 파일 원본과 조작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비교 시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김 교수의 디지털 포렌식 자격 취득 여부 등 전문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 교수의 전력 등을 캐물으며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법정 진술을 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따졌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학회 등의 자격증은 없지만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왕재산 사건 등의 포렌식 검증작업 전문가로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장인상을 당한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동근 피고인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닷새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재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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