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공원,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시샤 흡연 적발 시 현장에서 벌금 500디르함(한화 약 15만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두바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시샤 흡연을 금지해 왔지만 적발 시 경고만 했을 뿐 실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두바이 정부의 탈리브 줄파르 공원관리국장은 "두바이의 모든 공원과 해변, 유양 시설에서 시샤 흡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23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반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시샤는 담뱃잎을 숯으로 데운 뒤 물이 담긴 용기의 관을 통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다양한 향을 느낄 수 있고 연기를 들이마실 때 물방울 소리도 난다.
아랍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려는 관광객도 한 번쯤 피우는 경우가 많아 일반 담배처럼 기호품에 그치지 않는, 중동권의 대표적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UAE에서도 곳곳에 시샤를 피우며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시샤 카페가 성업중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샤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며 시샤의 유해성을 경고해 왔다.
시샤의 경우 보통 1시간여에 걸쳐 천천히 피우기 때문에 일반 담배의 100배 가까운 유해연기를 들이마실 수 있으며 숯을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일산화탄소도 고스란히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니코틴이나 타르 등의 독성물질 함유량 또한 일반 담배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게 WHO의 지적이다.
한편 아부다비 정부 역시 내년 2월부터 해변의 모든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시샤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