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알몸수색' 당한 인도 외교관 유엔 이동 승인

미 국무부 최종 승인하면 미-인도 갈등 진정될 듯

비자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뉴욕주재 인도 외교관의 유엔대표부 이동 요청을 유엔이 승인했다.


미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외교관이 미국에서 처벌을 피할 길이 열리면 인도와 미국의 감정싸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유엔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주재 인도 부총영사를 유엔대표부로 발령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인도정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인도정부의 요청에 대해 유엔은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론은 미국 국무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코브라가데의 변호인도 "유엔이 관련 서류를 미 국무부에 보냈다. 미 국무부는 아직 비자 변경 요구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미 국무부 관계자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재 부총영사는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는 반면 유엔대표부로 옮기게 되면 광범위한 면책특권이 부여되고 미국에서 형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도 코브라가데를 인도로 귀환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유엔 비자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도 언론들은 보도했다.

코브라가데는 지난 12일 가사도우미의 입국비자 서류 조작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부당 임금 지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25만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났다.

미국 검찰은 코브라가데가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체포 및 조사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체포 후 알몸수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외교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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