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고위관계자는 25일, "이들 외국계 부품업체들이 서로 정해진 규칙과 신뢰를 어긴것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불이익의 종류가 어떤 것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협력사들에게 현대-기아차가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 등을 차감하거나 앞으로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독일 보쉬와 일본 덴소 등 외국계 부품업체들의 담합입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낙찰을 받더라도 2년간 재협상과 현대-기아차가 요구하는 사양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격을 다시 협상하기 때문이라는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 않았더라도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의 신뢰가 깨진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계 덴소그룹 계열사 2곳과 독일계 보쉬전장, 콘테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등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1,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 업체 4곳과 덴소그룹 본사를 포함 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터기와 와이퍼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납품가격을 올렸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담합업체들은 미리 낙찰가를 정해두고 들러리 업체가 낙찰가보다 5% 정도 높은 값을 써내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