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동계 전반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구속여부 오늘 결정…민주노총 다른 간부도 보강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깨진 유리 파편을 경찰관에게 던져 왼쪽 눈 부위 1.5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법원의 심문을 거쳐 김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지난 1999년 7월 전교조 합법화 이후 두번째로, 10년만에 구속되는 위원장이 된다.
원영만 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ㆍ경은 또 김 위원장 외에도 민주노총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다가 연행된 138명 가운데 유독 민주노총 간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사태가 있었다”며 “이를 방치하면 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파업 계기로 노동계 탄압 강화” 반발
노동계는 이 같은 공안 탄압 강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17일째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정부가 노동계 전반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철도노조 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3개의 공무원노조를 통합한 전공노는 출범 3개월도 채 못돼 압수수색을 당했고, 여전히 ‘법외노조’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야말로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하고,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대낮에 민주노총을 침탈했다”며 “경찰청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정권은 ‘적당한 타협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민과 대화를 단절하고 ‘아름다운 불통’으로 미화하는 정권”이라며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는 독재의 길을 걷고 그 끝은 국민적 심판으로 비참한 말로를 걸었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와 서버 압수수색 등 최근 잇따라 ‘탄압’을 당한 전교조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서버 압수수색 등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는 민노총 불법 침탈로 인한 정부 책임을 정당하게 저항했던 단체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