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구속청구에 각계 '강력반발'

교수학술단체·지하철노조도 "민주노총 침탈 규탄·철도파업 지지"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열린 '불법침탈.보복수사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폭력적인 불법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야말로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하고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대낮에 민주노총을 침탈했다"며 "경찰청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정권은 '적당한 타협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민과 대화를 단절하고 '아름다운 불통'으로 미화하는 정권"이라며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는 독재의 길을 걷고 그 끝은 국민적 심판으로 비참한 말로를 걸었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즉각 처벌하고,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철도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직위해제 등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현관에서 깨진 유리 파편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왼쪽 눈 부위 1.5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건물 안팎에서 공무방해 혐의로 138명을 연행했으나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7명은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는 오전 10시 민주노총 본부에서 지난 22일 있었던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침탈에 대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침탈하고 많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공권력에 시민이 저항해야 한다"며 "민영화는 미래의 일이라지만 한미FTA 등을 통해 이미 철도가 민영화됐으며, 현 정권이 우리 사회와 시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지하철노동조합도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전인 민주노총 침탈에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철도노조에 대한 77억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투쟁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하철노조는 1차 투쟁연대기금 1219만원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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