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 25차 공판에는 이 의원의 정책비서관 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군 관련 자료 요구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군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를 묻는 변호인단의 신문에서 고 씨는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의 의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자료를 유출하거나 내란음모를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고 씨는 이어 "소속 상임위와 무관한 정부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 씨는 그러면서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무기도입 관련 자료, 전작권 환수자료 등을 요구한데 대해 "4월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자로 결정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정부에 요구한 자료가 국가안전과 관련한 기밀자료인지에 대해서는 "기밀인지 아닌지는 요구단계에서는 알수 없다"며 "만일 해당 자료가 기밀일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검찰은 자료 제출요구가 집중된 시기가 5월 전후인 점을 들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고 씨는 이에 대해 "기밀자료는 국방부에서 제출을 거부해 받지 못했고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소속 상임위와 무관한 국방위, 예결위, 외통위 등에 모두 3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5차 공판에서 국방부 기획관리실 직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