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씨, "오산땅 탈세 실무 맡았다" 인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윤성호기자/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오산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맡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용씨와 이창석 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재용씨가 실무를 맡았고 이씨가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탈세를) 누가 주도했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용씨와 이씨 재판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용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오산땅에 대한 부동산 감정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며 심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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