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세무서장인 A 씨.
이달 말 명예퇴직을 하는 A 씨는 국세청 관련 자리가 없자 인천시에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했다.
A 씨는 인천시가 자신에게 자리를 마련해줘야만 인천시가 하반기에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 14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A 씨는 처음에 인천시 고문세무사 자리에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고문세무사는 세무사를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야 하는 인천시 규정에 따라 A 씨는 이를 포기하고 대신 시 산하기관의 자리를 요청한 것.
A 씨의 인천시에 대한 협박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상반기에도 180억 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주는 대가로 A 씨는 인천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서에 옥상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A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천시는 재정부족으로 지난 2008년에 종료된 옥상녹화사업에 1억 원을 책정해 올 10월 이 세무서 옥상에 약 450㎡ 규모의 공원을 설치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내줘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해 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잘못됐던 환급 문제를 바로 잡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그 조건으로 시에 일자리를 요청한 적도 없을뿐더러 옥상정원사업은 전임 서장 때 결정된 사항을 올해 집행한 것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