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연비소송서 4천2백억원 보상키로 합의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자료사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연비과장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으로 4천 2백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은 24일, 성명을 내고 2011년부터 2013년 모델 구매자들에게 3억 9천 5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4,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2억 1천만 달러 이고 기아차가 1억 8천 5백만 달러다.


미국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약 30만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한 사람당 평균 367달러씩 한번에 지급하는 안과 연간 88달러씩 나눠받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비로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었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주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의 소송은 인증을 받기 위해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은 표시된 연비와 실제 운행과정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연비 사이의 차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르다는게 현대차 설명이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국은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아바테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액센트, 그랜저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의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K5 하이브리드 등 모두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미국 전역에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한 소송이 38건 제기됐고 지난 2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법원 관할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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