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부인 노소영씨 SK지분 전량 매각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공시 의무 위반 여부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소영 씨는 지난 4월 18일 SK 주식 1만9,054주(0.04%)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4만6,327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약 27억8,800만원이다.

노소영 씨가 보유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31.89%에서 31.84%로 소폭 감소했다.


통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노소영 씨가 뒤늦게 주식 처분 사실을 공시하자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시 위반으로 최종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통보되거나 주의·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노소영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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