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병역사항 집중관리의 대상 조항을 신설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 가수, 배우 등의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체육인에 대해서는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사항 누설 등에 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개되지 않은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이 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