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방부는 수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이 요원의 상관모욕 행위를 부각시는 등 입막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직 요원 "옥도경 사령관 작품" 윗선 개입 폭로
전직 사이버사령부 요원이었던 김 모 과장은 23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치 글'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하면 군이 욕 먹는다"며 여러 차례 정치글 작성을 만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이모 전 단장으로부터 상관모욕죄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됐다.
이 전 단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부대인 530단 단장으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을 단독으로 주도한 것으로 결론지은 인물이며 김 전 과장은 이 전 단장의 부하직원이다.
김 전 과장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옥 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등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는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 軍, 김 전 과장 "김관진 물러나야 한다" 상관모욕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상관모욕' 행위를 부각시키며 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과장이 이 전 단장에게 '그만 두고 나가라, 내가 단장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단장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단장 지시에 무조건 따르지 마라'고 다른 예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과장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는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는 상관모욕,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아마 고소된 것 같다"고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설명했다.
김 전 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는 판단아래 정치개입 사건의 실체와는 무관한 상관모욕 행위를 부각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 사직서 처리 안돼…'정치개입' 군 수사도 계속 받아야
동시에 현재 김 전 과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상관모욕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형사고소된 군인이나 군무원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는다.
이는 한마디로 김 전 과장의 군무원 신분이 유지돼 앞으로도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관련 조사본부나 군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과장의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나 군검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김 전 과장이 윗선개입 등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다 군에서는 하극상으로 간주되는 '상관모욕 행위'로 김 전 과장이 실제 처벌될 경우 퇴직금과 연금수령 등에서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입막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과장에 대한 상관모욕 행위 수사는 지난 12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 시기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연 비서관을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한창 터져나오던 시기다.
결국 평소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부정적이었던 김 전 과장의 입을 막아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결론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군이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