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 교관 김모(37) 씨와 이모(30) 씨에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설 캠프 대표 김 모(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 모(44) 씨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 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장의 수심이나 바닥 지형 등을 미리 확인해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피고 김 씨는 학생 유치를 위해 캠프를 실시하면서도 교육을 위탁했다는 이유로 교육장의 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들이 사고 후 학생들을 구하려 노력한 정황은 인정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면 차라리 모두 풀어주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현장 교관 김 씨 등은 지난 7월 18일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캠프교육을 실시하던 중 안전조끼 미착용 등 안전조치 소홀로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