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고쳐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하고,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기본 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산정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급주택 등 소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공시 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면서 2억원의 부동산과 2천만원의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46만7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회원권 보유가액이 그대로 합산돼 소득인정액이 2천38만원으로 산정돼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아울러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체어맨 500S, 아우디A6 3.0TDI 콰트로(quattro), 메르세데스 벤츠 E220CDI, BMW520d 등)이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제네시스, 에쿠스, K9 프레스티지, 메르세데스 벤츠 E300 등)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 연금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대신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해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해 월 45만원만 기본공제했으나, 내년 1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을 48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 3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은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05만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71만4천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8만원)-추가공제 30만6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