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강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제갈씨는 피해자들과 말다투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제갈 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