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40대 주부…법원, "심신미약 상태 범행 인정"

법원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40대 주부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주부 A(4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의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8차례에 걸쳐 의류와 생활용품 등 18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기억상실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던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충동조절이 어려운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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