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해 수출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탈세를 주도적으로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선적, 대금회수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무역업체를 모집해 밀수출을 조장했다.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또는 보따리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업체들은 동대문 일대의 무자료 거래 관행에 따라 수출에 따른 매출을 은닉하고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A씨 등 환치기업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